조사사의 원칙

민간조사사가 하는일

각 팀별로 전문적인 업무 요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업계 최고의 실무
경험을 가진 요원들이 철저한 비밀유지를 최우선시 하며 업무를 진행합니다.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증거수집의 중요성은 특히 강조된다. 각종 조사를 수행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 조사의 원칙

조사원은 조사의뢰자의 사업정보 및 조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절대 비밀로 한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제 3자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조사원은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으
면서 자료 수집과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조사원은 조사의뢰자에게 결과 보고시 허위사실을 보고하거나 자신의 추측만으로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조사원은 합법적인 업무 수행중 조사의뢰자가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 하였을 때에는 조사원의 권한으로 거부할수가 있다.

조사원은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조사업무에 임한다.

조사원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조사의뢰자에게 더 이상의 전문적인 도움을 줄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사임, 직원에게 보고후 해당 업무에 적합한 조사원으로 대처한다.

조사원은 조사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며 정당한 방법으로 조사에 임한다.

조사원은 업무중 과실로 인하여 조사의뢰자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이를 은폐
하기보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신속한 대책마련에 힘을 쓴다.

조사원은 회사 소속감과 업무의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충
실하게 이행한다.

조사원은 준수사항 실천을 통해 전문적이고 합법적으로 민간조사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